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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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표준안 개발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변경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산업무 담당 과장 2.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3. 옥외광고사업 관련 종사자나 대표자 4. 재정분야 전문가 5. 옥외광고업무 관련 경험이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 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