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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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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16.>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 5. “공공사업”이란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6. “청렴계약 이행”이란 「지방자치단체를

제3조 옴부즈만의 구성

제3조(옴부즈만의 구성) ①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 옴부즈만의 임기 등

제4조(옴부즈만의 임기 등)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개정 2021.9.16.>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제5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16.>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2.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3.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4.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대상자 선정과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제안서 심사ㆍ평가 참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1.9.16.>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

제6조 옴부즈만의 직무 관할

제6조(옴부즈만의 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5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16.>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구의 위탁사무에 한정함)

제7조 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개정 2021.9.16.>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9조 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제9조(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1.9.16.>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9.16.>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표 옴부즈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 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9.16.>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민원인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4.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개정 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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