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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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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 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6조 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장애인을 포함한다)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통지서의 배부

제8조(교육통지서의 배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를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0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불참자 통지 및 조치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제12조 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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