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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양천구 · 공포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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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9.16> 1. “업무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09.16>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 분석· 평정하고 그 결과를 구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9.16> 3. “자체평가”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이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9.16> 4. “종합평가”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의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9.16> 5. “주요업무계획”이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각 담당관·과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1.09.16> 가. 구청장에게 보고한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약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9.16>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평가의 대상업무는 구 업무 등으로서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시행계획이 된다. [전문개정 2021.09.16]

제6조

제6조 삭제 <2021.09.16>

제7조 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1.09.16>

제8조 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제9조 기관평가

제9조(기관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제10조 합동평가

제10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제8조에 따른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제11조 구민평가

제11조(구민평가)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구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9.16>

제12조 목표관리

제12조(목표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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