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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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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 집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시의 주요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해당 연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한다.(신설 2021.9.15.)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신설 2021.9.15.)

제3조 성과관리 원칙

제3조(성과관리 원칙) ① 성과관리는 업무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성과·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성과관리 대상

제4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 대상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부서장의 직급이 5급 이상인 부서단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각 호 개정 2021.9.15.)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평가조직 및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략, 목표, 지표 등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성과평가 원칙

제6조(성과평가 원칙) ① 성과평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성과평가 과정은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 공개 등이 투명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평가의 실시

제7조(성과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부서 및 개인의 성과를 성과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15.) ② 성과평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기간을 해당 연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9.15.)

제8조 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8조(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성과평가단

제9조(성과평가단)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내부성과평가단 운영 시,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내부성과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개정 2021.9.15.) ④ 외부성과평가단은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9.15.) ⑤ 성과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정도,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개정 2021.9.15.) ⑥ 성과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21.9.15.) ⑦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내부성과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성과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 또는 국내연수,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15.) ⑧ 외부성과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15.) (전문

제10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제10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제11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 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제12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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