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기금의 설치 및 목적
제1조(기금의 설치 및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11ㆍ10, 2012ㆍ11ㆍ23, 2013ㆍ7ㆍ18) [제목개정 2012ㆍ11ㆍ23]
성동구 · 공포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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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기금의 설치 및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11ㆍ10, 2012ㆍ11ㆍ23, 2013ㆍ7ㆍ18) [제목개정 2012ㆍ11ㆍ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13ㆍ7ㆍ18)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013ㆍ7ㆍ18)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7.18., 2016.3.17.>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3.7.18., 2016.3.17.> 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2013ㆍ7ㆍ1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9.16.>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개정 2016.3.17.>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위생관련 수입금 등 <개정 2016.3.1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09.16.>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6.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7. 음식문화개선ㆍ좋은식단 실천ㆍ음식쓰레기 처리 등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개선사업 지원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9. 통합기금으로의 예탁금 10.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6.3.17.>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제5조의2(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3.17.> 1. 기금재무관: 보건소장 <개정 2016.3.17.> 2.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3. 기금분임재무관: 보건위생과장 <개정 2016.3.17.> 4. 기금운용관: 보건위생과장 5. 기금출납원: 보건위생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6. 기금수입금출납원: 보건위생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제5조에서 이동 2013.7.18]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7.> 1. 구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위촉 해제될 수 있다. <개정 2016.3.17.>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화장실개선 포함)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에 소재한 식품제조ㆍ가공 및 접객업 등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ㆍ11ㆍ10, 2012ㆍ11ㆍ23,2013ㆍ7ㆍ18))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필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7.>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