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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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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 종사자”란 제2호의 기관·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 종사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 감정노동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제5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감정노동 종사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 종사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 종사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침의 배포

제8조(지침의 배포)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무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

제9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및 보호

제10조(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로 인해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고객의 금지행위

제12조(고객의 금지행위) 고객은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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