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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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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5.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관계행정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옴부즈만이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관계행정기관 등”이란 구의 소속 행정기관,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옴부즈만의 책무

제3조(옴부즈만의 책무) ① 옴부즈만은 구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궐위 시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추천위원회는 옴부즈만의 추천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사업무 담당국장 2. 구의회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구의회의원 2명 3.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타 자치구 옴부즈만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및 권한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4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옴부즈만이 인지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처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구의회에 관한 사항 7.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8.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 직무 대상기관

제8조(직무 대상기관) 옴부즈만이 제7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9조 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처리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 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개정 2021.09.16>

제11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제11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 겸직금지

제12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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