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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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기본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 수립 시 제6조에 의해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긴급전화 설치)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아동 및 가족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전담의료기관 지정) 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행사와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행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