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강남구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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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제2조(발명의 신고)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설명서(별지 제4호서식) 3. 발명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6호서식) ② <삭제 2010.04.30> ③ <삭제 2010.04.30> ④ <삭제 2010.04.30>
제3조(신고 전 출원)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0.04.30>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개정 2010.04.30>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0.04.30>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5조(특허등록통지)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 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2021.9.17.> 1.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인 신상 등의 변경사항 2.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하 “구”라 한다)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2021.9.17.>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사본(특허권인 경우) 4.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②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0.04.30>
제8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구유특허권이라 함은 조례에 의하여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함)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0.04.30]
제9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0.04.30]
제10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본조 신설 2010.04.30] <개정 2021.9.17.>
제11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알려야 한다.[본조 신설 2010.04.30] <개정 2021.9.17.>
제12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0.04.30] <개정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