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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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 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고압가스의 허가기준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