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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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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5.11.20.>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5.11.20.>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4.4.9. 2015.11.2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4.9.>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신설 2015.11.20.> <개정 2018.12.3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의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동래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래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동래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지역실정에 맞는 사항을 포함한다. 1.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보존<개정 2015.11.20.> 6.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8.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래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현황 및 영업환경<개정 2015.11.20.> 4. 그 밖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14.4.9.>

제8조

제8조 <삭제 2014.4.9>

제9조

제9조 <삭제 2014.4.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4.9.>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동래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2.7.17. 2014.4.9. 2015.11.20.><단서삭제 2015.11.20.> 1. <삭제 2015.11.20.> 2. <삭제 2015.11.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역 내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11.20.>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13조의3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5.11.2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11.20.>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등 등록이 취소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1. 지정·변경 및 지정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개정 2015.11.20.> 2. 동래구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동래구의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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