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1-09-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교육계획 수립

제3조(교육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 강사

제4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교육 통지

제5조(교육 통지)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유예

제6조(교육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

제8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