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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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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1. 9. 15.> 2. “결혼이민자 등”이란 군에 거주하는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9. 15.> 3. "행복장려금"이란 다문화가족이 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5.2.16> <개정 2021. 9. 15.>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5.2.16>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행복장려금 지원

제4조의2(행복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행복장려금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100분의 9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1. 다문화 이해교육 2. 부부교육 3. 배우자 교육 4.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에 관한 소양 교육 등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 각 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행복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⑤ 행복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16]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개정 2015.2.16>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제6조 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설치) <개정 2021. 9. 15.>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해남경찰서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1. 다문화가족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2.16>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지원청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개정 2015.2.16>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를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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