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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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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김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9.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16.>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및 가지치기. 다만, 다음 각 목은 제외한다. 가. 가로수 신규 식재 300본 미만 나. 건축허가 등 다른 법률 인허가에 따른 거리 1,000m미만 다. 공용, 공공용 시설 설치에 따른 거리 2,000m미만 라. 교통사고, 자연재해, 병해충 등 피해목 마.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9.16.]

제3조 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법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21.9.16.> ②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의 비공개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제10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12조 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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