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의성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1-09-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의성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명령자"란 군 본청은 총무과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3.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4.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5. "재택당직"이란 토요일과 공휴일 일직근무 또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일정한 시간을 사무실에 대기한 후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그 밖의 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숙직자의 교대취침근무 및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군수는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가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를 마치는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재택당직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외)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2.03., 2021.09.16.> [제목개정 2021.09.16.]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운전원은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의 책임하에 정상근무 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일정 시간(3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후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은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외에 문서처리와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무인 전자경비장치의
제7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 재택당직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24., 2016.05.16., 2016.11.28.> 1. 삭제 <2013.12.24.> 2. 삭제 <2013.12.24.> [시행일 : 2017.01.1.]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권자가 발령하고 본청은 당직근무자 소속부서장, 그 외의 소속기관은 해당기관의 부책임자를 거쳐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공무원으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전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이 일괄 신고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사령은 당직신고 전 당직담당부서로부터 당직실의 비품 등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치면 이를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본청의 당직사령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마침과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재택당직자는 재택 근무지를 말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ㆍ도박ㆍ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별표 2에 따른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읍ㆍ면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상급 기관의 당직실로 근무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로 정해진 전자문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용) 차량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 1대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