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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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가치”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의 실현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상남도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5.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추구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 확립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4. 제16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5.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6.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 나.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다.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