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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1-09-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헬스장의 명칭은 “낙양물사랑 헬스장”이라 하며 위치는 의정부시 용민로 205 (낙양동) 일원에 둔다.

제3조 헬스장의 운영·관리 등

제3조(헬스장의 운영·관리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헬스장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헬스장의 이용시간은 평일·토요일 06:00부터 22:00까지이며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정기보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운영을 중단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연간·분기·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헬스장 내 시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이용료 및 감면·반환 규정 등 ④ 대행업자는 운동기구의 활용 실태를 수시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헬스장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설 및 추석 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4. 시장은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자는 10일 전에 헬스장 접수처 등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이 위험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신청 등

제6조(이용신청 등) ①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해 준다.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헬스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 주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공중이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또는 질서문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요금을 결정할 시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된「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용한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족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 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제11조 이용수입에 따른 이용료 징수

제11조(이용수입에 따른 이용료 징수) ① 대행업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입은 의정부시에 귀속되며「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헬스장의 관리대행을 받은 자에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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