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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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헬스장의 명칭은 “낙양물사랑 헬스장”이라 하며 위치는 의정부시 용민로 205 (낙양동) 일원에 둔다.
제3조(헬스장의 운영·관리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헬스장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① 헬스장의 이용시간은 평일·토요일 06:00부터 22:00까지이며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정기보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운영을 중단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연간·분기·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헬스장 내 시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이용료 및 감면·반환 규정 등 ④ 대행업자는 운동기구의 활용 실태를 수시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일) 헬스장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설 및 추석 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4. 시장은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자는 10일 전에 헬스장 접수처 등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이 위험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등) ①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해 준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헬스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 주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공중이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또는 질서문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①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요금을 결정할 시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된「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용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족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 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제11조(이용수입에 따른 이용료 징수) ① 대행업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입은 의정부시에 귀속되며「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헬스장의 관리대행을 받은 자에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