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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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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신청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1. 9. 16〉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9. 16〉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 6. 5, 2020. 11. 1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5, 2021. 9. 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 6. 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나루터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 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연천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2. 6. 5, 개정 2013. 1. 10〉

제6조 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13, 2018. 5. 2, 2019. 8. 6, 2021. 9.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 대장 등의 공부열람표 4. 리·반장의 공부열람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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