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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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20. 3. 9〉
제3조(지원기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인원과 제5조의 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 9. 16〉
제4조(지원금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시작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광 완료 시에는 관광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여행업자의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 3. 9〉
제6조(지원한도) 지원금은 여행업자별 연 18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9〉
제7조 삭제〈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