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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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은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이하 “가공 및 기술지원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가공 및 기술지원관은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 등”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2.“사용자”란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을 승인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제품”이란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제조된 시제품, 반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의 가공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산물가공 및 유통에 관한 전문가 2. 농업관련 단체 대표 및 농업인 3.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농산물가공 관련업무 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 2. 가공 및 기술지원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 3.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공동브랜드의 개발ㆍ변경ㆍ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해야 한다.
제10조(사용 및 허가) ① 가공 및 기술지원관 시설의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농업인 등이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품의 부원료는 제외) 2. 제5조제4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