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2014.3.27., 2015.6.25., 2016.12.8.>
동구 · 공포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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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2014.3.27., 2015.6.25., 2016.12.8.>
제2조(공인의 사용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인을 갖춰두고 사용한다. <개정 2010.09.30> ② <삭제 2014.03.27> ③ 구청장의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갖춰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④ 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의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⑤ <삭제 2014.03.27>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1.10.11> ⑦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공인을 전자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1.10.11> ⑧ 의결기관·자문기관 또는 그 밖의 합의제기관(이하 “합의제기관”이라 한다)은 청인을 가지며,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0.09.30>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9.30., 2014.3.27., 2016.12.8., 2021.9.16.>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관 및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0.09.30., 2021.9.16.>
제5조 (각인) ① 공인은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0.09.30, 2014.03.2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10.09.30>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개정 2014.03.27>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도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03.27>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14.03.27>
제6조의2삭 제 <2014.3.27.>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1, 2003.12.31, 2010.09.30, 2014.03.27>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본조삭제 2014.03.27>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③ 제2항의 공인은 그 공인을 기록관으로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10.09.30> ④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이 폐기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1.10.11, 개정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