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9., 2019. 3. 6.)
서대문구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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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9., 2019.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9.23.)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신설 2021. 9.23.) 3.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시설과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1. 9.23.) 4.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 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등록,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④ (삭제 2016.11.9.) ⑤ (삭제 2016.11.9.)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6.11.9.)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6.11.9.) ④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5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1.9.)
제6조 (삭제 2016.11.9.)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21. 9.23.)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9.23.)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2항 삭제 2016.11.9.)
제11조(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개정 2021. 9.23.)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23.) 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자전거 보관소·대여소의 이용 요금은 제9조제1항에 준하여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9.) ⑤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 수리영업소나 민간단체 등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개정 2021. 9.23.) ⑥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할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에게 징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