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셜)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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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셜)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개정 2021.9.23.)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가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23.)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물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이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구 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과 관계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ㆍ범용디자인ㆍ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표준형디자인 및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2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법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법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