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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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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9. 23.>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9. 23.>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캠프”라 함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개정 2021. 9. 23.>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보존에 관한 활동 <개정 2021. 9. 23.> 3.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센터의 사업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악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개정 2021. 9. 23.>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관악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9. 23.> ④ 센터를 위탁운영 시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23.>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8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2.8. 16., 2021. 9. 23.>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제9조 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08.16>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23.>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21. 9. 23.>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4. 센터의 건의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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