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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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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제6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조 지원액

제4조(지원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 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양육지원금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한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는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이나 대리인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25일까지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에 양육지원금을 입금한다.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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