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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1-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내 영화 등 촬영장소를 지원함으로써 영도구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영화 등 촬영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2. 영화 등을 통한 영도구 홍보 3. 영화 등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영화 등 촬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도구청 및 산하기관 2. 영도구의회 3. 영도구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 4. 영도구내 영화 등 촬영을 신청하는 장소

제6조 촬영장소 등 협조

제6조(촬영장소 등 협조) ①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을 위하여 제5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촬영장소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검토한 후 촬영장소로 활용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을 위하여 학교 등 타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촬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도구 내에서 촬영 등을 할 경우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안내할 수 있으며, 영화사는 숙박, 식사 등을 영도구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사업

제9조(예산사업)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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