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5.]
부산진구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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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5.]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4.10.>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4.1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4.10., 2018.6.5.>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2.3.>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4.10.> <개정 2021.9.17.>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4.10., 2021.9.17.>
제4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2. 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 [전문개정 2021.9.17.]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6.5.>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8.6.5.]
제7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15.2.3., 2018.6.5.>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18.6.5.> [제목개정 2021.9.17.]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 매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0.12., 2006.4.10., 2015.2.3., 2018.6.5.>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의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개정 2006.4.10.>)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8.6.5.>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2.>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3., 1992.11.12.> [제목개정 2018.6.5.]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5.>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③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6.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6.5.> <전문개정 2006.4.10.>
제11조의2삭 제<200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