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21-09-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구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제5항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과 깨끗한 공기 및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및 각종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ㆍ의료ㆍ여가ㆍ문화생활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과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참여기구를 구성ㆍ운영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3. 그 밖에 아동참여기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아동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 실태조사 실시)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공원ㆍ녹지공간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10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아동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해 각 사업별 대상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