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설치하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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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설치하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회수센터”라 한다)라 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10 (범물동)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수센터”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회수센터에 반입되어 선별하는 생활폐기물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 회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성상별 분류 2. 재활용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설치된 각종 부속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정비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보관·반출·판매 및 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 5. 재활용가능자원 반입량 전자 계량 6. 재활용 홍보 및 교육장 운영 7. 그 밖에 회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활용 교육장 설치 · 운영)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회수센터에 재활용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장에서는 초·중등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원절약 및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장에서 제2항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2(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은 「민법」,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각각 설립되었을 것 2.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이 주된 설립 목적이고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자의 관리·감독, 위탁의 취소 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한다. ④ 위탁기준 및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9.23.]
제6조의3(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계약서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본조 신설 2021.9.23.]
제6조의4(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21.9.23.]
제6조의5(지도·감독)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9.23.]
제7조(회수센터 운영의 대행) ① 구청장은 회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수성구가 출자한 법인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 3.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 ② 회수센터 운영을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의 선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영 대행에도 불구하고 회수센터의 일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대행 계약 기간) 대행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조례 제1455호 일부개정(2020.12.21.) 부칙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