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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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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8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7.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성구의회 의원 2. 다음 각 목의 시설,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다.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기관 및 수사기관 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장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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