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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달서구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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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립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립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화요일 ∼ 토요일 2. 운영시간: 09:00 ∼ 18:00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휴관

제4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회원가입 및 관리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 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연회비

제6조(연회비) ① 회원은 별표 1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

제7조 대여절차

제7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 신청 시 회원카드를 가지고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ㆍ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8조 대여수량 및 기간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 ① 운영자는 대여자료를 별표 1과 같이 대여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반납예정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연체료

제9조(연체료)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한다. ③ 연체일수는 장난감 등 반납 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한 날까지로 산정 한다.

제10조 이용시 유의사항

제10조(이용시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1조 반납절차

제11조(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④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2조 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① 대여 중에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일정기간 또는 변상 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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