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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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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주기에 걸친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핵심 역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덕목과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자녀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5.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등

제5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청소년의 인성교육 지원

제6조(청소년의 인성교육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평생교육의 인성교육 지원

제7조(평생교육의 인성교육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연계망 구축

제8조(연계망 구축) 구청장은 인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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