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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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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

제2조 설치 및 대행

제2조(설치 및 대행) ① 지방재정공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8.3, 2015.5.15.>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5.5.15., 개정 2021.7.2.>

제3조 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③ 삭제<2015.5.15.>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담당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5.15.>

제7조 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개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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