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1-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개정 2021. 9.24.)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5.31)(개정 2006.5.12) (개정 2007.11.30) (2021. 9.2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