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2004.12.3, 2008.6.13, 2010.2.5.)
계양구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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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2004.12.3, 2008.6.13, 2010.2.5.)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2010.2.5)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08.6.13) ③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한다.
제3조 <삭제> <개정 2016. 9. 30.>
제4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8.6.13., 2016. 9.30.) ②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8.6.13., 2016. 9.30. )
제5조(설치 및 구성 등)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2015.10.2.>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6.13. 2016. 9.30.) 1. 구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장<개정 2015.10.2.>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자 3.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신설 2015.10.2.)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08.6.13)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2.>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6.13) 1. <삭제> <개정 2016. 9.30.>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8.6.13)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신설 2015.10.2.)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6.13)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4. 융자 우선 순위(개정 2008.6.13)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8.6.13)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8.6.13) ②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2(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12.3, 개정 2008.6.13., 2021.9.24.)
제9조 <삭제 2015.10.2.>
제10조 <삭제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