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계양구는 도호부가 설치되었던 역사 깊은 지역으로서 계양의 연혁, 인물, 야사, 지명 등 향토사를 연구·발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 연구 및 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12>
계양구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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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계양구는 도호부가 설치되었던 역사 깊은 지역으로서 계양의 연혁, 인물, 야사, 지명 등 향토사를 연구·발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 연구 및 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12>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4.1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4.12> ③ 위원은 향토사학가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12,2020.9.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5조의 해촉 사유발생으로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12>
제3조(기능 및 임무) 위원회는 계양사 연구 및 발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3.4.12> 1. 계양사 수록 사항의 결정 2. 계양구 향토사 자료의 수집·연구 3. 자료의 고증 및 현지조사, 사실확인 4. 계양사 발간 5. 기타 계양사 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12>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12>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3.4.12> 2.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4.12>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4.12> ②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구청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12>
제6조(위원회 운영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4.12> ② 계양사 연구 및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이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한다. <개정 2013.4.12>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단서 삭제 2013.4.12>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4.12>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06.6.26., 2007.10.5., 2013.3.2., 2013.4.12., 2016.2.19.>
제8조(실비보상)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7.11.17. 2021.9.24.> ② 위원에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자료수집과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 및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