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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1-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9.24.>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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