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계양구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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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제2조(대상) 교육지원 사업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범위)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에 따라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1.17.>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해당연도 구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제6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8.2.23.>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는 학교와 체육·문화부문에서 구의 위상을 드높인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구청장은 교육정책의 선진화와 교육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 국장급 공무원 2. 구 의회 의원 3.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4.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학부모 대표 6.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