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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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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하여 범시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정책에 따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정책제안 한다. 1.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가동 중인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3.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원전관련 주요 현안 사항 4. 그 밖에 원전관련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주시의회 의원, 언론계와 시민단체 대표, 원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23.> [제목개정 2021.9.23.]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전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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