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문경시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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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9., 2021.9.23.> 1.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이하 “세트장”이라 한다)”이란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1037(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용사골)일원의 촬영시설물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영상관련 종합시설물을 말한다. 2. “촬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촬영을 목적으로 건립한 세트장 내 시설물을 말한다. 3. “관리운영”이란 세트장의 유지ㆍ보수 및 인테리어 설치 관리, 마케팅 홍보, 시설물사용료ㆍ관람료 징수 등의 관리와 운영을 말한다. 4. “시설물사용료”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란 세트장의 관람을 위하여 세트장 안으로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장 및 휴장) ①세트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 관광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세트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수리 시 필요한 기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세트장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8: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8:00부터 17:00까지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이 경우 판매된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관람할 수 있다. ③시장은 촬영 또는 계약 등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으로 관광객의 자유로운 관람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을 제한하거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등) ①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15.2.28., 2016.6.7., 2021.5.6.>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
제6조(관람권 등) ①관람권에는 세트장의 명칭과 징수금액 등을 명시하고, 앞면에는 세트장의 사진을, 뒷면에는 이용자 준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람권 구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 3. 군 인 :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4. 어 른 : 어린이·청소년·군인 및 6세 이하의 자 이외의 자 5. 단 체 : 어린이·청소년 및 군인 또는 어른 등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③관람권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행한다. ④구입한 관람권에 대한 환불은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매표소 설치 등) ①매표소는 세트장 입구 등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매표시간 4. 그 밖의 금지사항
제8조(관람자의 행위제한 및 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변상 조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자 2. 음주 및 가무 행위를 하는 자 3.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자 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촬영 등 관광지 질서유지에 필요한 때
제9조(시설물 사용허가 등) ① 촬영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시설물 사용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뒷면)의 허가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해 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4.> ② 용상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시장에게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상체험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4.>
제10조(시설물 사용료 등) ①시설물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 3.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반환 4.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11조(시설물사용권의 양도 또는 전대 금지) 시설물 사용권은 시장의 허가 없이 타 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시설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설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조건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정지 2. 제1호에 의한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개선하지 않을 때 : 취소 3. 시장이 세트장 보존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