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와 일손부족 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1-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와 일손부족 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이하 "농기계 대여은행"이라 한다)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기계 대여은행"이라 함은 양주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 정비 교육, 수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대여 농기계"라 함은 양주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사용료"라 함은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대여 받기 위하여 양주시 금고에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 대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5.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 대여은행의 신기종 확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 등으로 확보 운영한다. ② 농기계 대여은행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0. 6. 29.> ③ 농기계 대여은행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농기계 대여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관리 한다. <개정 2020. 6. 29.> ④ 농기계 대여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여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공제)을 가입하여 농기계를 대여한다.
제6조(관리요원) ①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기계 업무를 관리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은 담당 1명, 담당자 1명, 농기계교관 1명, 수리요원과 수리보조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기계 교관 또는 수리요원이 겸한다.
제7조(농기계 수리) ①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내방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농기계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 농기계 정비 및 관리요령 등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③ 농기계 수리시 부속품 대금을 제외한 정비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농기계 1대당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1만5천원을 공제한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 6. 29.> ⑤ 당일 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 농기계 운반대행) ① 시장은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대여 농기계 운반대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반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반대행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반대행 수행에 필요한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대여를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1.9.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23.>]
제8조의2(지원 대상) 대여 농기계 운반대행 지원 대상자는 운반용 트럭 미소유자 중에 경작지를 양주시에 둔 농업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3.]
제8조의3(운반대행 등) ① 운반 대행 임대농기계는 1톤 차량에 적재 가능한 기종으로 한다. ② 대여 농기계 상하차 장소는 농작업 장소 인근 차량진입 가능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대여 농기계 운반대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와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1일 농기계의 배송 및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예약 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제8조의4(교육이수) 대여 농기계 운반대행을 하는 사람은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과 취급ㆍ조작 요령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수료증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3.]
제9조(사용허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라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허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