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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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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아동학대 금지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

제5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5.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계획이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중복될 시 예방계획을 아동정책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예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예방교육

제9조(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예방교육)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와 시ㆍ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한 업무

제11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11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시설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관할 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공동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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