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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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9. 23.>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삭제 <2021. 1. 13.> 9.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9. 2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1. 9. 23.>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인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공동 추천하여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⑤ 제4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9. 23.>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분과 분과장, 부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9. 23.>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사회보장사업, 보건의료사업,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과별로 분과장 2명 및 부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9. 23.>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사회보장사업, 보건의료사업,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관련 부서 팀장 1명을 당연직 분과장으로 임명한다. 실무분과 부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21. 9. 23.>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9. 23.>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21. 9. 23.>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9. 23.>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23.>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