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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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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 "구"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휘장”이란 구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문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9. 23.]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23.> 1. 휘장: 별표 1 2. 삭제 <2021. 9. 23.> 3. 꽃: 장미 4. 나무: 느티나무 5. 새: 비둘기

제4조 구기

제4조(구기) ① 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시 사용한다. 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1. 9. 23.>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3.> ④ 구청장은 상징물 가치의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1. 9. 23.>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③ 구청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 납부시 기·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 9. 23.>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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