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계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1-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계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 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국인주민지원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인천계양경찰서·인천북부고용안정센터·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교수·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외국인주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1.12.30]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1.12.30]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