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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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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 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제2조(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3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18.12.28.>

제4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8.12.28.>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28.>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28.>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28.>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28.>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8.12.28.> 다.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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