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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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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형태ㆍ색채ㆍ조명 등 주변 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인천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여부 7. 그 밖에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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