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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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13> 1.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인 관람할 수 있도록 상시 또는 일정기간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收藏)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자료에 대해 모사·사진촬영·복제·복사·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개정 2020.11.13.>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3.>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 및 관람객 입장시간은 관람시작 시간부터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 법 제25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설 2020.11.13.>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5조의2(관람료의 반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액 반환한다. 1.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된 경우 2. 관람객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람을 시작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람료의 반환은 당일 납부한 관람료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6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시물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박물관 운영위원회) 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13.>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3.>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3.>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3.>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3.>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11.13.>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1.13.> ② 위원은 계양의 역사와 전통문화, 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계 인사,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부구청장과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11.1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박물관 운영 또는 관리에 손해를 초래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