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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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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단체·업체 등을 말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구민제안”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3조 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청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제안의 접수 및 보완

제4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구청장은 심사 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의견 조회

제6조(의견 조회) 구청장은 제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제안의 보완ㆍ개선

제9조(제안의 보완ㆍ개선) 구청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않은 제안(제17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제10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9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구청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채택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제10조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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